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에게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2에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이용절차
이용문의
☎ 031-291-8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