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알림판
> 알림판 > 정보마당
정보마당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a48c84ff92a451caa92a6430beca9a05_1649226524_5056.jpg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습니다.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의 : 여성고용정책과 김대근 044-202-7471



a48c84ff92a451caa92a6430beca9a05_1649226610_2677.jpg
a48c84ff92a451caa92a6430beca9a05_1649226610_75.jpg
a48c84ff92a451caa92a6430beca9a05_1649226611_165.jpg
a48c84ff92a451caa92a6430beca9a05_1649226611_5664.jpg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