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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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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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가능>


◈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 치료는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3.14.~3.31.)

 -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

 - 정책가산수가 적용은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가능,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특히, 입원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중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 


◈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3월 16일부터 시행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 집중관리군 24시간 상담·대응 가능한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속 확충

 -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15.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196명, 사망자 수는 293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5.1%, 준중증 70.0%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7.1%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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