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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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19.)

-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형마트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 편의법」개정(‘21.7.27.)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22.7.28.)에 맞춰 하위법령에 위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정하기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의무비치 시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개소(’21.12월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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