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뇌전증 수술비 지원사업
2022 뇌전증 수술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정 뇌전증지원센터에서 뇌전증 치료를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미주신경자극술, 심부전자극술, 배터리 교체 포함)
◇ 지원대상 : 뇌전증치료를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 중위소즉 100% 이하, 최고재산액 250% 이하
(기준 초과시, 추가적인 심의를 통해 부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 지원항목 : 뇌전증 치료를 위한 수술비
- 1인실 입원료, 간병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0일 ~ 2022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개인이 이메일로 제출
※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하단<제출서류안내> 참고
◇ 신청&문의 : 02-6240-5702 (지원사업 담당자)
- 팩스 : 02-6004-5949
- 이메일 : nec5775@naver.com
◇ 지원절차
1. 신청 : 서류 준비 후 신청
2. 접수 : 담당자 확인 및 접수
3. 심사 : 1~2주 소요
4. 지원완료 : 감사편지 작성 요청
5. 수술비 지원 : 병웜으로 직접 지웜
6. 선정 통보 : 전화로 선정 통보
◇ 제출 서류 안내
1. 공통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수술 필요 소견 포함),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2. 기초생활수급자, 차사위계층 : 기초생할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3. 건강보험 가입자
① 건강보험료로 소득 확인 가능
소득서류 확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입확인서
재산서류 확인 :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 확인서, 등기부등본, 공시가 확인서> 중 해당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본상 구성원 중 성인 전원)
선택서류 : 부채증명서류(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사보험 증빙 서류(보험사)
② 건강보험료로 소득 확인 불가
소득서류 확인 : 소득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분 급여명세서, 사실 증명원(택 1)
재산서류 확인 :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 확인서, 등기부등본, 공시가 확인서> 중 해당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본상 구성원 중 성인 전원)
선택서류 : 부채증명서류(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사보험 증빙 서류(보험사)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