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원. 도,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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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원. 도,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

월 10만 원 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원. 도,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

2년 만기시 약 500만 원 마련 가능

- 만 19세 중증 장애인 대상 7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천464명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을 진행하여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 경기도 보도자료와 홍보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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