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여행지원 - 팔도누림카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알림판
> 알림판 > 정보마당
정보마당

장애인여행지원 - 팔도누림카 이용안내

2fa03ebf0f25441c11ec3ef83cc1d1f0_1657268572_4067.gif
장애인여행지원 - 팔도누림카 이용안내
 


◆ 운영기간 : 2022. 6. 13.(월) ~ 12. 19.(월), 상설운영(주중, 주말)

◆ 이용일정

   이용일수 : 신청자(개인/기관)당 연간 최대 7일 이용 가능, 1회 최대 2박 3일 이용 가능

   이용시간 : 1일 10:00 ~ 18:00 운영 ※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일수 1일 차감

   이용대상 : 경기도 등록 장애인 및 동반인원, 경기도 장애인복지 관계기관(시설, 단체, 협회 등)

   이용지역 : 국내 도서산간지역(제주도, 강화도, 거제도 등)을 제외한 전국

◆ 차량사양

   6인승 슬로프차량 : 휠체어석 1석, 일반석 4석, 운전석 1석 ※ 운전자 미지원, 최소 3인 이상 신청 가능

   29인승 특장버스 : 휠체어석 6석, 일반석 21석, 운전석 및 보조석 2석 ※ 운전자 지원, 최소 5인 이상 신청 가능

◆ 팔도누림카 차량예약 신청접수 절차 및 제출서류

   매월 1일마다 다음 달 차량예약 신청접수 페이지가 열립니다.

   매월 1일~7일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동반인원만 우선적으로 차량예약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차량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등 

                           ▼ 

   센터 요청자료 제출 : 이용명단,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복지카드, 운전면허,

                                   운전경력증명서, 기관고유번호증(장애인복지기관 신청 시 제출)

                           ▼

   팔도누림카 이용 : 카니발 사용대차 계약, 특장버스 차량배차

                           ▼ 

   차량점검 및 이용료 납부 : 차량점검 및 장비 등, 이용료 청구

※ 서비스 제공사항 및 이용자 부담사항

2fa03ebf0f25441c11ec3ef83cc1d1f0_1657268562_1817.JPG
 
※ 단, 차량이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는 주유비가 발생할 경우, 추후 결제증빙자료(영수증)을 확인하여 해당 비용만큼 이용료가 차감되어 최종 이용료가 청구됩니다.(이용 종료 후 센터 청구비용에 따른 계좌이체 납부)

◆ 이용제한
① 법령상 금지된 행위로 사용되는 경우 ② 정치 및 종교활동 목적을 가진 경우 ③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⑤ 기타 대여 목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팔도누림카 이용문의 : 누림센터 협력지원팀 / ☎ 031) 299-5050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