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 -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소득 기준 면제)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1인가구 : 1,944,812원
2인가구 : 3,260,085원
3인가구 : 4,194,701원
4인가구 : 5,121,080원
5인가구 : 6,024,515원
6인가구 : 6,907,004원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년 지원 규모)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22년 10.4만 명 (신규)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