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란?
- 단열・창호 공사와 고효율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자가 제외),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기초지자체 장 또는 주민센터장 추천 필요)
-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기관 추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가구,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가구 전체)
▷ 지원내용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 지원금액
-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 중복제외
※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가구(자가가구)는 지원에서 제외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 아래 사업을 지원 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1) 단열공사 :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간 열 적성능 교환
즉,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공
2) 창호공사 :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해 기밀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공
3)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XL)공사
4) 곰팡이 제거 :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탈취화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하여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를 지원
5) 물품지원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6) 냉방기기보급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가구당 약 30만원)
▷ 선정기준
-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기관 추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가구,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가구 전체)
※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가구(자가가구)는 지원에서 제외
▷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사업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상세내용 안내
https://www.koref.or.kr/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be82cc46bd884f6ebbc56f23de0ca962
※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문과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