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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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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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20년 1월 1일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접수처 :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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