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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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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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
-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합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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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합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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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붙임1> 참고하면 됩니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보고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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