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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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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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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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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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새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총금액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위 금액은 2022년 총 지원 금액으로 월 별 지원 금액이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

'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경(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 됨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총 9개월)

※신청 후 정 보변경은 다음 기간 중 가능합니다.


 신청 후, 정보 변경한 정보

 기간

 세대원 수, 여름 당겨쓰기

 2022년 5월 25일 ~ 2022년 6월 28일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2022년 5월 25일 ~ 2023년 4월 30일 


▷ 신청 시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은 대상자

 정보변경없음

 자동신청 신청필요x

- 단, 세대원 수 변경이나, 여름 당겨쓰기를 원할 경우

⇒ 2022년 6월 28일까지 재신청 필요

 정보변경있음

 신규신청 신청필요o

 정보변경 예시

- '21년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사용자의 이사

- '21년 대비 '22년 세대원 수 변동

- '21년 대상자 사망(2인 이상 세대) 등

 2022년 신규대상자 : 신규신청


▷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하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사용기간 테이블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요금차감

- 여름 : 전기

- 겨울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 아파트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 국민행복카드

- 겨울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유의사항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 사용 불가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 주택용 LPG·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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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kr)에서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부터 2022년 12월 30일 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

1600-3190 /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 읍·면·동 비치

- 여름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 (영수증)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 에너지바우처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내기관

 전화번호

 안내 내용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제도 및 사용내역 확인

 읍·면·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신청접수 및 사용내역 확인

 BC카드

 1899-4651

 국민행복카드 관련 사용안내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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