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22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새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 | ||||
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가구) | 4등급(4인 이상 가구)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총금액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
'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경(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 됨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총 9개월)
※신청 후 정 보변경은 다음 기간 중 가능합니다.
신청 후, 정보 변경한 정보 | 기간 |
세대원 수, 여름 당겨쓰기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6월 28일 |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4월 30일 |
▷ 신청 시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은 대상자 | ||
정보변경없음 | 자동신청 신청필요x | - 단, 세대원 수 변경이나, 여름 당겨쓰기를 원할 경우 ⇒ 2022년 6월 28일까지 재신청 필요 |
정보변경있음 | 신규신청 신청필요o | 정보변경 예시 - '21년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사용자의 이사 - '21년 대비 '22년 세대원 수 변동 - '21년 대상자 사망(2인 이상 세대) 등 |
2022년 신규대상자 : 신규신청 |
▷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하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사용기간 테이블 |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요금차감
- 여름 : 전기
- 겨울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 아파트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 국민행복카드
- 겨울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유의사항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 사용 불가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 주택용 LPG·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kr)에서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부터 2022년 12월 30일 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
1600-3190 /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 읍·면·동 비치
- 여름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 (영수증)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 에너지바우처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내기관 | 전화번호 | 안내 내용 |
한국에너지공단 | 1600-3190 | 제도 및 사용내역 확인 |
읍·면·동 | 주민등록상 거주지 | 신청접수 및 사용내역 확인 |
BC카드 | 1899-4651 | 국민행복카드 관련 사용안내 |
롯데카드 | 1899-4282 | |
삼성카드 | 1566-3336 | |
KB국민카드 | 1599-7900 | |
신한카드 | 1544-8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