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5일부터 1차 모집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5일부터 1차 모집, 3,400여 명에 90만 원 지급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구직활동 비용 지원-
경기도가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성공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두 차례 모집을 거쳐 총 3,400여 명을 선발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 입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총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나머지 1,700여 명에 대한 2차 모집은 5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gjf.or.kr 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모집안내
▷ 신청기간 : 2022. 03. 25 (금) 09시 ~ 2022. 04. 11 (월) 18시
※ 2차 접수 2022년 5월(예정)이며, 2차모집 이후 추가 모집 일정 없음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이상 만35세~59세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총 90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프로그램
▷ 필요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신청 시 간편 제출가능
① 사업신청서
② 구직활동계획서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④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잡아바
▷ 문의 : 1522-3582 경기도일자리재단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공고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방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