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 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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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해야관리자 0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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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가정에서의 응급상황시 자동으로 119에 알리거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신청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자세한 선정기준은 지역센터로 문의

신청방법 :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전화 하여 신청

   *설치장비 :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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