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이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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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31
출•퇴근비용 지원이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중증장애인 + 근로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23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지원예정
신청방법
▶사업신청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카드신청
-우리카드 홈폐이지 www.wooricard.com
-지역 인근 우리은행 지점
지원기간
▶연중상시모집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마감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화번호:031-728-7370 FAX:050-3470-0808(일자리안정국 보조공학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홈페이지: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9.jsp(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