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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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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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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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서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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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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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ㅇ 1인 세대 : 137,200원 (여름 29,600원, 겨울 107,600원)

ㅇ 2인 세대 : 189,500원 (여름 44,200원, 겨울 145,300원)

ㅇ 3인 세대 : 258,900원 (여름 65,500원, 겨울 193,400원)

ㅇ 4인 이상 세대 : 347,000원 (여름 93,500원, 겨울 253,500원)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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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지원대상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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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지원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22.10.12.~'23.4.30.)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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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겨울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ㅇ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ㅇ 신청 및 사용

 - 읍,면,동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 문의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은행창구 및 공광금수납기에서 사용불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됨.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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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 시 읍,면,동에서 확인 필요

1. 20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은 대상자

정보변경 없음 ☞ 자동 신청(신청 필요X)

정보변경 있음 ☞ 신규 신청(신청 필요O)

2. 2022년 신규대상자  ☞ 신규 신청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결제완료 필요

신청 후 정보 변경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 사용방법(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4월 30일

※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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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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