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22.7.11 변경사항) 안내

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알림판
> 알림판 > 정보마당
정보마당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22.7.11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22.7.11 변경사항) 안내 

eedc36d1d87d46b44956ac2c748e52fb_1658717021_7904.jpg
1.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eedc36d1d87d46b44956ac2c748e52fb_1658717040_4011.jpgeedc36d1d87d46b44956ac2c748e52fb_1658717134_8955.jpg

2.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http://www.gov.kr) 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http://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