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2주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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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2주연장안내

안녕하세요?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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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월) 0시 부터

2021년 10월 31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간 연장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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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3단계지역은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완료자 포함하여 10인 까지 가능

4단계지역은 시간 구분없이 4인까지, 접종완료자 포함하여 8인 까지 가능

운영시간

3단계지역은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4단계지역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종교시설

3단계지역은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지역은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결혼식 (3,4단계 동일)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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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대회 (4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

<예외적용사항>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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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함

- 다만,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

(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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