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강화조치연장(2.7~2.20) 2주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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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강화조치연장(2.7~2.20) 2주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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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추진 기간이

2022년 2월 7일 (월) 0시부터 2022년 2월 20일 (일) 24시까지

연장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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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강화조치연장(2.7~2.20) 2주연장 안내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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