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건소 방역 외 업무 중단 안내

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알림판
> 알림판 > 정보마당
정보마당

수원시 보건소 방역 외 업무 중단 안내

최고관리자 0 363


수원시 보건소 방역 외 업무 중단 안내 

2월 23일(수) ~ 3월 31일(목)



aeab05314e34812e2c0f2b58a8e219fd_1645687738_154.jpg
 

수원시 보건소 방역 외 업무 중단 안내 

[2022. 2. 21.(월) 18:00 기준] 


수원시는 23일(수)부터 보건소 (장안 · 권선 · 팔달 · 영통)의

‘치매’, ‘금연’, ‘방문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등 업무를 중단합니다.

3월 말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단 업무 중 보건소의 고유기능을 위한 세부적인 필수 업무는 유지합니다.

‘치매’ 관련 전화안내와 조호물품 지급, ‘방문보건’ 관련 전화안내, ‘모자보건’ 관련

난임 의료비 지원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결핵, 병·의원 인·허가, 정신건강 등 필수 업무는

중단 없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업무와 관련된 인력은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됩니다.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역학조사, 소독 · 방역, 자가격리 등 업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 관리에 빈틈없이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 수원시 보건소 방역 외 업무 현황

○ 중단 업무

보건증 등 발급, 각종 검사, 일반 · 한방 진료, 보건소 내 예방접종,

치매 · 임산부교실 · 건강증진 프로그램, 물리치료실,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금연, 구강관리, 모자보건, 모성검사(임신반응검사, 예비 ·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초기 · 말기 검사 등), 영양플러스 사업


○ 필수 업무 유지

의 · 약무 (병 · 의원) 인 · 허가, 필수 의료비 지원 (난임, 산모, 신생아, 산후조리비, 희귀질환),

정신건강사업, 결핵관리사업 (결핵신고, 환자관리)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