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에너지바우처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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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에너지바우처신청안내

안녕하세요.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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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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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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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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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 자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 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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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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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과 국민 행복 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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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신청 기간 : '21년 5월 21일 ~ '22년 1월 31일 (총 9개월)
사용 기간

 구분

 사용 기간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 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 차감 : 전기, 도시 가스, 지역 난방 중 1개

  국민 행복 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 가스

요금 차감은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 행복 카드는 사용 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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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1600-3190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신청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 가스
또는 지역 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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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양식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과 위임장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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