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에너지바우처신청안내
안녕하세요.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드립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 자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 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가구) | 4등급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계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과 국민 행복 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신청 기간 : '21년 5월 21일 ~ '22년 1월 31일 (총 9개월)
사용 기간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요금 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 차감 : 전기, 도시 가스, 지역 난방 중 1개 국민 행복 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 가스 |
요금 차감은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 행복 카드는 사용 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문의 사항
1600-3190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신청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 가스
또는 지역 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서류 양식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과 위임장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