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지원자 신청안내

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알림판
> 알림판 > 정보마당
정보마당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지원자 신청안내

최고관리자 0 716

46b0636843f782e413b78d8f1f21ed46_1648543843_0812.jpg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지원자 신청안내


46b0636843f782e413b78d8f1f21ed46_1648543913_5154.jpg
 

Q.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자 ⑨ 퀵서비스기사

1) '20년 연소득(연수입) : 5,000만원 이하

2) '21. 10월~11월 :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46b0636843f782e413b78d8f1f21ed46_1648543925_1867.jpg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비교대상 (* 하나만 선택)

① '19년 연평균

② '20년 연평균

③ '21. 10월

④ '21. 11월


기준기간

'21년 12월 or '22년 1월


☞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6b0636843f782e413b78d8f1f21ed46_1648543940_0009.jpg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1. 필수서류

① 「5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2.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6b0636843f782e413b78d8f1f21ed46_1648544008_572.jpg
 

3.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1)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1) 선택한 비교대상간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1), (2)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46b0636843f782e413b78d8f1f21ed46_1648544027_7139.jpg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중복지원불가

※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 복지부('21.12~'22.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체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 차액지원

'21.12~'22.1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주의사항

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46b0636843f782e413b78d8f1f21ed46_1648544048_6082.jpg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 기간 : 3월 21일(월) 9시 ~ 29일(화) 18시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3월 24일(목) 9시 ~ 29일(화) 18시

*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첫째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일 : 24(목)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신청일 : 25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 짝수(2,4,6,8,0)

신청일 : 28일(월), 29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 누구나




46b0636843f782e413b78d8f1f21ed46_1648544070_0666.jpg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20년 연소득(연수입)

② 소득감소율

③ 소득감소액

①~③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46b0636843f782e413b78d8f1f21ed46_1648544094_1945.jpg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그 신규신청은 심사 완료 후 일괄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