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역(서울, 부산, 경기)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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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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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학대_등의_피해를_입은_장애아동을_위한_전용_쉼터_생긴다.hwp (219.0K)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생긴다!
- 3개 지역(서울, 부산, 경기)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22년 3월 16일∼4월 15일) 결과 3개 지자체(서울, 부산, 경기)가 선정되었다고 4월 22일(금) 밝혔습니다.
* 피해 장애아동 쉼터 :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피해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으나,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각 1개소씩 전용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그 시작으로 서울, 부산, 경기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6개소 설치합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하여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 입소 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으로 구성되어 올해 7월 운영을 목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