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범 운영 실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범 운영 실시
- 서울대학교병원, 인천의료원, 울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총 8개소 광역 전담의료기관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22.3.16.∼4.6. 간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실시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조선대학교병원(광주),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총 8개 의료기관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자문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범사업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우선 시작하며, 올 연말까지 성과를 평가하여 17개 시·도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학대의심 신고, 조사·결정, 피해아동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소견서 발급과 의학적 자문,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치료 지원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근거하여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 285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광역 전담의료기관’과 ‘지역 전담의료기관’으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 시범사업 추진체계도 > : 본문 참조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형태이다.
광역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자문·치료 등 직접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지역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자문 등을 통해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사회사업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료과의 의사, 간호사 및 변호사 등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판단·치료를 위한 자문 제공
지역 전담의료기관들은 학대피해아동 우선 진료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기본적인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광역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특히, 서울시 거점전담의료기관으로서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는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서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4월 15일(금)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전담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시범사업 운영 설명회*를 실시하여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운영 사례, 학대피해아동의 의학적 징후 및 평가방법 등 안내
이후에도 참여기관 대상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연말에는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