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혼자거동이 불편한 자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투표 후 최초 승차위치로 복귀, 동승 2인이내 승차 가능
▶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휠체어 이용객은 보호자 동승 요망
○ 지원기간
- 사전투표일 : 2022. 5. 27.(금) ~ 5. 28.(토) 09:00 ~ 18:00
- 투 표 일 : 2022. 6. 1.(수) 09:00 ~ 18:00
○ 지원대상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으로서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신청
○ 신청기간 및 방법
- 기 간
➣ 사전투표 : 2022. 5. 16. ~ 2022. 5. 26.(사전투표개시일 전일) 18:00까지
➣ 선거일 투표 : 2022. 5. 16. ~ 2022. 5. 31.(투표일 전일) 18:00까지
- 방 법 : 전화접수 예약신청
※ 신청 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신청자명, 실제 거주 주소(탑승지), 연락처, 이용 희망시간 등
○ 접수기관
수원시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 : ☎031-245-3388(팔달구 월드컵로369번길 16, 3층)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 ☎031-234-6225(권선구 경수대로 401, 2층)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 ☎031-236-6266(팔달구 월드컵로369번길 16, 2층)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 ☎031-232-6266(영통구 청명로131,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