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연장(2.19~3.13) 3주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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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15:15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추진 기간이
2022년 2월 19일 (토) 0시부터 2022년 3월 13일 (일) 24시까지
연장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강화조치연장(2.19~3.13) 3주연장 안내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정부는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