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을 위한 『가구방문돌봄』 사업주 등 교육 홍보 안내
해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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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0:43
경기도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건 발생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민간사업장 사업주 및 고충상담원 교육개요 】
。일 시 : 2023. 12. 5 (화) 14:00 ~ 16:00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교육대상 : 경기도 소재 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인사담당자
。신청방법 :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홈페이지 개별 신청 (~11.30) ※현장접수 가능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률, 사업주의 법적의무, 사례, 상담교육 등
- 13:30 ~ 14:00 : 등록 및 안내
- 14:00 ~ 14:3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연극·뮤지컬 공연
- 14:30 ~ 16:00 : 사업주·고충상담원 교육 / 질의·응답 (공인노무사)
。문 의 : 경기도 인권담당자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 (☎ 031-8008-3836/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