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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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09:40
경기도가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를 1월 3일(월)부터 2월 15일(화)까지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 내 만 13~23세 청소년이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경기 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하며
발생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 화폐로 환급 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교통 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 순환)와 마을버스며,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 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 센터(1577-8459)에서 문의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1.3.(월)~2022.2.15.(화)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관련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www.gbuspb.kr
http://pf.kakao.com/_yMYEs/chat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