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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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2022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람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4월 〜 12월 (9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 (월56시간)

□ 보 수: 월 512,960원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백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근무지                                        소재지         수행 직무 및 인원       총인원      비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권선구 고색동    환경정리(청소) 1명   1명

수원시 장애인단체연합회            권선구 호매실동  환경정리(청소) 1명   1명    

경기도농아인협회                        팔달구 영화동     환경정리(청소) 1명   1명

수원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      팔달구 매산로     사무보조 1명   1명 문서작업가능자

                  합계                                               4 명

※ 상기 근무지 및 수행 직무를 확인하여 참여신청서 제출


□ 모집 기간 : 2022. 4. 6.(수) ~ 4. 15.(금) 평일 09:00~18:00

□ 선발 면접 일시 : 2022. 4. 20.(수) 면접시간 개별 안내

□ 선발 면접 장소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 3층

□ 참여자 선정 안내 : 2022. 4. 20.(수) 이후 개별 안내


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중 수원시 주민등록 거주자

                 (공고일 기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서류 및 면접 심사)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지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지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 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21년 12월 31일 계악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익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로계약바

를 제출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 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참조>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기관, 직무, 자필서명 필수) 1부 : 붙임 서식 참고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장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소지 여부,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자필서명 필수) 1부 : 붙임 서식 참고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붙임 서식 참고

④ 장애인 증명서류 1부(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청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필수 제출 서류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아래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만 제출

                               구분                          증빙서류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재학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구분                                                          첨부서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장애 - 장애 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 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 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자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

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

업지원 대상자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① 방문접수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 3층

                    (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 방문접수 시 담당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사전 예약(전화번호 : 031-257-3544) 진행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에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에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롤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투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에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 선발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코로나19 확진자(선발면접일기준)의 경우 면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문의 : (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장진호 대리 031-25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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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모집공고문과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양식, 개인정보동의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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