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결산보고의 건 해야IL센터 0 919 2021.03.30 10:00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회계기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따라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표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