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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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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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집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임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자세한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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