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 642 2022.01.14 18: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